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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 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무지개세무법인에서 소개해드릴 정책입니다.

해당하는 조세혜택을 잘 활용하면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으나 몰라서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지원 대상

<법인세·소득세>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취득세·재산세>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 지원 내용

<법인세·소득세>

•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제외

 

 


<취득세>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재산세>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등록면허세>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 주의할 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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