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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른 과세문제

오늘은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과세문제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항공이 3조3159억원을 조달하는 등 올 상반기에 상장사의 유상증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유상증자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34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정지가 풀린 에어부산과 아시아나항공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업의 유상증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운영자금, 시설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로 신주 발행을 통해 주식 총수를 늘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것. 반대로 주식 총수를 줄이는 것은 '감자'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진출, 기존 사업 확장, 부채 상환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불입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식 수의 증가와 함께 기업의 재산이 증가되는 실질적인 증자를 뜻합니다. 반대로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 인수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 방식, 일반 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과 동일하게 증자에 참여하는 균등증자가 원칙이지만 특정주주가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증가에 참여하는 불균등 증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불균등 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신주의 인수가액이 결정되며 인수가액과 다르게 인수 또는 발행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유형별 증여세 과세여부]

• 일반공모 : 증여세 과세 제외

• 구주주 배정 → 균등 : 증여세 과세 제외

• 구주주 배정 → 실권주 발생 → 재배정 : 증여세 과세 대상

• 구주주 배정 → 실권 처리 : 증여세 과세 대상

• 제3자 배정 → 증여세 과세 대상

※ 신주를 시가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과세 제외

증여세 과세 취지

회사가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이를 재배정하거나 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주인수가액과 발행가액이 같으면 주주 사이에 재산의 이전효과가 발생되지 않지만 신주인수가액을 신주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는 저가발행의 경우나, 그 반대의 고가발행을 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주청약을 포기하여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나머지 주식

 

증자 유형별 증여세 과세 대상

 

현재 상증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가지 유형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증자의 유형별 과세 요건

 

신주의 저가발행과 고가발행에 따라 발생하는 실권주의 배정 여분에 따른 실권주 재배정, 실권처리, 제3자직접배정 또는 주주초과배정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과세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이익 요건이란?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1인별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모든 유형에 현저한 이익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증자 유형별로 각각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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