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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문제

부가세 환급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면세전용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 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 사례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즉, 과세사업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공급의 특례에 따라서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다음으로는 관련법령 보겠습니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하생략)

 

 

과세사업에 제공

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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