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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인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 지원

(1) 신고납부기한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6.30 까지로서, 1개월 연장됩니다.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12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3)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일정 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시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30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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