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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개념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의 취지는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 및 채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재산취득 증여추정 요건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을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i.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ii.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iii.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일정금액 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20%의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 전부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3) 증여재산가액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 입증액

 

 

3.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요건

재산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1)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상환가액을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i.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ii.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iii.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2) 일정금액 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채무 상환금액의 20%의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 전부에 대하여 자금 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본다.

(3) 증여재산가액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상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채무상환액 중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채무상한금액 – 자금출처 입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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