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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추계신고 시 감면이 적용 가능하나,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에는 감면 배제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하여 무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한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추계신고 시에도 감면이 배제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따라서 감면이 배제됩니다.

 


여기서, 1항의 소득세법 제80조의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를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1항에 따라 증명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또는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은 위와 같은 시행령 제104조 2항에 따른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감면적용이 가능하나, 제2항에따라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추계신고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에 해당하는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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