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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1. 개념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이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과세요건

(1) 당초 양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양도할 것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2)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할 것

실질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면 배우자 등에게 우회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할 것

 

 

3. 양도한 재산의 범위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빌어 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의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는 양도한 재산의 범위를 하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취지로 볼 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다만 현재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명백히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⑤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수도인 경우

 

 

5.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즉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6.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①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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