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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그중 제외되는 지원금

1.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 사회보험료 상당액과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공제하며,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의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공제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에 대해서도 공제합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제외되는 지원금

현재 법령에는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세액공제대상액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요하게 제외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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