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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장기간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고, 최근에는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權利株)를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올려진 주식을 뜻하는 상장주식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등장하기도 하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 증가했다는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다면 더욱 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투자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만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여기서 기본공제(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금액 – 취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국내주식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상장 비상장, 장외거래 등의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국외주식은 중소기업과 그 밖의 주식은 정해져 있지만,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은 누진세율(6%~42%)을 적용 받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특정주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소유관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의 주식 양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20%~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참고] 세율 비교

 


2) 특정주식 A

(1)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상 ‘특정주식A’로 본다.

①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일 것

②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일 것

③ 양도하는 주식이 그 법인의 주식의 50% 이상 일 것

3) 특정주식 B

(1)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상 ‘특정주식B’로 본다,

① 골프장ㆍ스키장ㆍ휴양콘도미니엄ㆍ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의 주식 일 것

②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일 것

(2) 특정주식 A와의 차이점

① 주식보유 비율과 상관없이 적용(과점주주 여부와 상관없음)

② 단 1주의 주식을 양도하여도 적용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 금융재산과 대여금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작아질 경우 부동산 보유비율은 커지게 되므로 양도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에도 준공검사일 이전에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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