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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은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가 가능하며 꼭 해야 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 좋은 방안이니 기업 대표님들께서는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사내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함으로써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절감하면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음

이익소각이란?

해당 기업이 누적된 이익금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일부를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소각 목적의 이익소각을 잘만 활용하면 절세와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동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이용해 그 한도만큼 회사 주식을 현시점의 가치로 증여한 후, 이를 법인의 이익금 한도 내에서 취득해 곧바로 이익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증여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의 경우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아 세금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공제한도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절차는?

이익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사의 자산/부채 및 미처분잉여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식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때 배우자 공제액 6억원 한도 이내의 적절한 주식수를 계산하고 회사의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증여 후 소각으로 인하여 지분비율이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 증여와 이익소각 플랜을 수립합니다. 위의 절차 이후에는 주식증여, 자기주식 취득, 소각등기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자산/부채 및 미처분 잉여금 현황 파악 -> 부동산, 주주구성 파악 -> 주식평가 -> 증여/이익소각 플랜 수립 -> 주식증여 -> 자기주식취득 -> 이익소각 -> 등기


해당 절차에서 주의할 점은?

자본금은 발행주식×액면가액으로 계산되는데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발행 주식 수만 감소하고 액면가액과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주주총회를 주식양도 신청 기간 최소 2주 전에 하여 주주통지 기간을 2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주식양도 신청 기간은 최소 20~60일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법상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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