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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고용증대 인원이 단 1명이라도 있었던 사업주라면 꼭 살펴봐야할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은 해도 안 낼수는 없어 내기는 하는데 정말 정당하게 과세가 된 것이 맞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 쉽게 말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 7 규정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인원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③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4 규정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증가 인원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 규정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제외하곤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제외되는 업종이나 기준들도 존재하기에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해야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워낙 항목도 많고 자주 변경도 되기에 내 상황에 맞는 적용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나에게 기간내에 사용해야하는 할인률이 높은 쿠폰이 발행되어 있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사용을 못하게 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이렇듯 5년간 고용증대 인원이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나, 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가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과거 고용 증가인원에 대해 착각을 하여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용해 무료 환급 세액을 검토해준다고 하고 대가성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고 실제로 잘못 처리가 되는 경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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