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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2022년 조세특례제한법

2021.12.28.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가 개정되어 2022.02.18.부터 개정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 감면, 조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수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청년·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소득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사후 관리를 강화하였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2020년 법인사업자의 세액공제 규모는 약 8조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통계 되어 2019년 대비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내용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등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적용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4)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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