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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금은 자선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지출한 금액으로서, 세법적으로는 특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이 필요경비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제외하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인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으므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기부금 지출자는 본인의 지출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나이요건 없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으로만 한정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합계이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차감합니다.

여기서 법정기부금은 한도가 없으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우리사주합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에서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다면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에서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에서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 MIN(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에서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입니다.

 

 

※ 2022년부터 공제율은 또다시 달라집니다. 현재 기준, 2021년 이전과 같은 공제율입니다.

다만, 2022년 기중에 또다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항상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개세무법인에서도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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