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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적용대상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율만큼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모든 부가치세법의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 기준으로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즉, 매출규모가 일정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식당은 법인사업자이거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로 분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건 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받는 방법은 법으로 지정된 수단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직불카드영수증·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등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상용되고 있는 제로페이 등 전자화폐도 포함됩니다.

발행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MIN (①,②)


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결제금액 * 공제율 1.3%

② 연간 1000만원

※ 참고로 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만 가능하며, 환급세액은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제율은 변동이 되었으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공제율은 음식점업·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는 2.6%, 그 외 사업자는 1.3%였습니다. 2023년까지는 1.3%로 통합되었으며, 그 이후는 1%로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3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소매·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바,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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