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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1. 대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한 경우

 

2. 가산세액

(1)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의 1%

(2) 불성실제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의 1%

 

3. 적용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차량 비용처리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로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관련비용을 명세하는 양식입니다.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을 계산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일체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간 1500만원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초과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운행일지 및 명세서를 올바르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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