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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해당 조문에서 기존에는 종업원 소유의 차량(차량등록증 있는 경우)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사용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종업원소유가 아닌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리스, 렌털)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즘은 리스나 렌트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근로자명의의 소유차량으로만 급여 항목에서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 소유차량은 물론 리스, 렌트같은 근로자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도 차량유지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하는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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