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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단기보유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중과세율, 단기세율 등 양도대상자산과 같은 조건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고 45%의 세율구간이 신설되어 8단계 누진세율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10%씩 인상됩니다. 현재 규제지역(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알아볼 단기 양도세율에 대해서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했다가 양도하는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율이며, 2021년 6월 이후부터 거래하는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이며,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전에는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던 것에서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율 또한 1년 미만 40%에서 70%로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입주권과는 달리, 1년 미만은 70%,1년 이상은 6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기본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양도세율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부동산의 소재지 및 유형, 보유기간에 따라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정책적인 목적이 강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변경 사항은 없는지 자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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