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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 한시 상향

고용증대 세액공제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1명당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까지 연장되고, 2021년 ∙ 2022년 한시적으로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증가 시 공제금액이 1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등 제외), 기타 오락 및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의 임원

④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

⑤ 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세액공제 대상 금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증가하는 인원 수당 일정 금액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금액은 기업 규모, 본점 소재지,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 중소기업 : 1200만원

- 중견기업 : 800만원

- 대기업 : 400만원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근로자 (대기업 제외)

- 중소기업 : 770만원 (수도권 700만원)

- 중견기업 : 450만원

 

(3) 수도권 외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개정사항)

- 중소기업 : 1300만원

- 중견기업 : 900만원

- 대기업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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