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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까지 상속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10년 이상은 200억, 20년 이상은 300억, 30년 이상은 500억입니다.


· 개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 등 사업용 자산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가액

 

요건

-가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종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면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기간은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입니다.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내 10%) 이상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4.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고 총 급여액이 기준 총 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5. 상속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 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 총 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개정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3천억 미만

 

-수정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좌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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