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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연장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에 대해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또한 추가감면이 있는데요,

감면을 적용 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해줍니다.

다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확대 및 적용기한연장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이 연장되고,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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