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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부가가치세 신고 2022년 개정세법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1년에 4회 신고로서 1기 예정과 확정신고, 2기 예정과 확정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로서 1기와 2기입니다. 단, 2021년 4월 시행으로 소규모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간편하게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단,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에서 2억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으로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미만 개인사업자는 발급건당 20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를 위하여 계약의 해제·변경의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12월로 다음 해 1월 25일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7월25일까지 납부하며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현행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4800만원이었습니다. 개정은 8000만원으로 변경되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대로 4800만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은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원칙은 세금계산서 발급이고 예외사유가 있어야 영수증 발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부 면세를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서 계속 납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는 상호검증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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