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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 임원도 퇴직급여제도상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할까?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퇴직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 대신에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운용) 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크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구분되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 부담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법인 임원도 DC형, DB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 적용범위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2)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와 임원 적용 구분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법인의 임원은 노사 자율에 따라 가입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법인의 임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비록 임원 퇴직연금은 노사 자율로 가입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 임원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규약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데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는 경우 해당 규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임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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