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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벤처기업 명확화

1. 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2022.12.31 까지 직접출자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의 방법으로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 대한 출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자의 경우 설립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울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및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 공제 대상자

해당 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나,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다음의 회사는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④ 기금운영법인 등

여기서 벤처기업이란, 과거 「벤처기업육성법」 상의 벤처기업을 의미했는데,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으로 벤처기업기업협회가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의 범위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2) 출자 대상

아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만,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출자 방법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4) 세액공제액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사후관리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세액공제 신청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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