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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명절 상여금 지급 시 세제효과

(1)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일봉(현금) 또는 상품으로 주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들의 인건비(상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여 4대보험이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명절 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상품이나 제작 상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 상품의 구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며(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는 가능),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개인적공급(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칙을 알려 드렸고, 실제 실무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금액은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처리하기도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같은 금액, 상품이어도 직원이 아닌 거래처에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꼭 갖추어야 비용처리가 되므로(경조사비는 예외규정 있음)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것보다 적격증빙으로 구입한 상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접대비 용도로 상품권을 구입하신다면, 상품권의 경우 현금, 수표 등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구입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구입시 반드시 카드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권의 실제 귀속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비용처리했던 것을 부인당하고, 대표자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 해당 상품권지급대장(거래처, 지급받는 자, 지급매수, 지급일자, 수령자의 서명 등)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대비 또한 상품이나 제작 상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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