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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6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여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특례 요건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1) 개정안

현행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 공급시기 도래 ② 대가수령

▶ 개정안 :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 공급시기 도래

(2)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21. 12. 8.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018. 12. 3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2021. 12. 8. 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동일 과세기간에 '대가수령'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8호)

(1) 개정안

현행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 도래

▶ 개정안 :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

(2)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 조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고려하여 일부 요건들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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