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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임원퇴직금 한도와 계산방법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수준 이상으로만 지급된다면 모든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임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당 경우 세법 및 상법에 정해진 한도만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데요. 회사에서 정하는 임원의 퇴직금, 소득세법상의 임원퇴직소득세 한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는 모두 다릅니다.

 

1.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을 포함)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

.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에 10%와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한도액 (법인세법상 한도액)

 

 

법인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에 따라 퇴직소득 및 손금인정 한도가 달라지는 점으로 보아 최대한 많은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미리 정관 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지급배수를 3배수로 유지할 시 잘못 계산한 부분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2배수가 아닌, 높은 배수로 크게 규정해 두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5배수, 10배수의 고배수 퇴직금도 회사에서는 정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상법상 허용되는 배수보다 높은 만큼의 퇴직금은 퇴직 당해의 상여로 보고, 고율의 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고배수로 측정 시 효율은 낮더라도 의미는 존재합니다. 퇴직금이 임원 개인의 것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되면 특정 연도에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별도 분류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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