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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이란 기업이 경영인인 대표자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기업을 영위하다 보면 경영주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보험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상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처리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인2018-1779, 2018.07.18)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매년 손금으로 산입하고, 법인 사정으로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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