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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합리적인 가족재산분배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평생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부담의 증가로 사전증여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세 방향

① 증여재산의 순서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상속재산을 낮추는 일입니다.

-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먼저 증여

- 대출금액이 높은 부동산은 나중에 상속

- 토지부터 먼저 증여

- 토지부터 먼저 증여

 

② 부담부증여를 활용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③ 처분을 미뤄야하는 재산

상속개시일(증여일)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평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높아집니다. 특히,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많은 재산이라면 더욱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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