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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기업 사업자 기부금/푸드뱅크 세무 처리 방법 등

많은 기업에서 기업의 이윤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회에 환원을 하는 것인데 법인기업 사업자들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기부금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의미

1. 본래의 기부금 :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2. 의제기부금 :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처리

1. 기부금 지출액 비용인정


법인세 계산시 아래의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생략)

① 법정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의 의미 : 기업부실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

② 지정기부금

한도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사회적기업은 20%)


③ 비지정기부금 : 전액 비용인정 불가능

2.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 이월하여 비용인정

기부금 지출액 중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월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 기부 세무처리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경우 세무처리

- 푸드뱅크로 기부 시, ​최대 10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가능 품목에 해당하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푸드뱅크로 무상 기부할 경우, 기부자의 세무회계 상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참조)

​즉 , 해당 기증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부금한도계산등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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