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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이용한 환원방법

주식명의신탁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경우, 증여세나 법인세 등의 페널티 부과대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높아지는 차명주식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주식명의신탁이 기업 성장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해 실소유자와의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 회수방법

·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이용한 환원방법

· 명의신탁 계약해지방법

· 증여를 이용한 차명주식 회수방법

· 양도를 이용한 차명주식 회수방법

· 차명주주간 주식이동 회수방법

· 자사주 매입을 통한 회수방법

· 민사신탁으로 해결하는 방법

 

차명주식 실소유주 확인제도를 이용한 환원방법

신청 대상 요건

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③ 설립일 이후 균등증자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

단, 불균등증자를 진행한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간소화 적용 불가

 

​필수 제출 서류

①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24호 서식)

②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③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당초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 인적사항, 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등 기재)

④ 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TIP 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에 관한 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수령계좌), 신탁약정서, 법인 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확정판결문 명의신탁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실 소유자 확인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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