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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중소·중견 법인 최대주주로서 10년 계속하여 기업 영위 (대표이사 요건X)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상장은 30%)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 증여 시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공동대표 가능,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必) 기업 요건 •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개인X) → 자산 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5억) X10% (100억한도) * 과세가액이 35억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관리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취임
•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5억원)X20%]+[(35억원-5억원)X10%]
□유의사항 • 창업자금 증여와 중복적용 배제 • 신고세액공제 배제, 연부연납은 가능 → 2015.1.1. 이후 증여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특례금액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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