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절세하며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중소·중견 법인 최대주주로서 10년 계속하여 기업 영위 (대표이사 요건X)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상장은 30%)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

• 증여 시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 (공동대표 가능,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必)

기업 요건

•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개인X)

→ 자산 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직전 3개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5억) X10% (100억한도)

* 과세가액이 35억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관리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취임

•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35억원)X20%]+[(35억원-5억원)X10%]

 

유의사항

• 창업자금 증여와 중복적용 배제

• 신고세액공제 배제, 연부연납은 가능

→ 2015.1.1. 이후 증여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분할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 설정)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특례금액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

• 부동산임대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컨설팅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