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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최근에는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집이 있는 경우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규제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이 1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0%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2배가량 오르고 취득세 또한 1~3%에서 8%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실 텐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게 된 경우, 1가구 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먼저 매입한 주택과 나중에 매입한 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 매수시점 등을 세밀히 따져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번째 주택을 사고 1년이 지난 이후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것


2. 양도시점에 1번째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할 것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됨)


3. 2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할 것

(단, 두 집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9.13대책, 12.16대책 이후 매도기간이 각각 2년, 1년으로 단축)

 

 

조정지역 내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단축하고 전입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2019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주택 처분을 기존 3년에서 2년 이내로 해야하며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주택 처분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어 1년 내 전입이 불가하다면 계약 만기일까지 연장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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