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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쉽게 이해하기

비상장주식이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權利株)를 통틀어 이르는 장외 주식입니다. 숨은 진주라고도 표현하는 비상장주식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식 시장에 올려진 주식을 뜻하는 상장주식과는 다른 것이지요.

비상장주식은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재테크 방식입니다. 즉,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나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주식을 하고자 한다면 주식, 비상장주식 구분없이 먼저 세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거나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투자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은 아직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2023년부터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20~25%의 양도소득세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냅니다. 반면 비상장주식은 지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를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여기서 기본공제(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국내주식은 대주주 여부, 중소기업 여부, 상장 비상장, 장외거래 등의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외주식은 중소기업과 그 밖의 주식은 정해져 있지만, 특정주식 등 기타자산은 누진세율(6%~42%)을 적용 받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특정주식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거래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 소유관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법인의 주식 양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20%~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최대 4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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