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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설립 시 참고해야 할 4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4대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법]제8조,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2, [고용보험법]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

-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 국민건강보험: 질병, 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의 재해

- 고용보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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