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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 감면
■법인세·소득세 지원대상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내용 •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을 감면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제외
■취득세 지원대상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재산세 지원대상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등록면허세 지원대상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지원내용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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