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청년채용특별장려금(1인당 최대 900만원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의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체감 실업률이 올해 들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년 고용난을 위한 정부지원금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지난 5월 31일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새로운 청년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21년 한시적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원사업이 생겼습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인건비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실 텐데 오늘 무지개세무법인에서 알려드리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제도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주요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업 전체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신규채용)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1년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보험관계 성립월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함

* (연)평균 피보험자 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반올림

 

*지원수준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월 75만원 × 최대 1년’(90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지원신청방법

-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최소고용유지기간은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 단, ‘20.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1.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장려금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