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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대손처리와 대손세액공제

거래처들에 매출 대금 미회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기업의 대표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그중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법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제도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특례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대손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명하기가 복잡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최근 장기간 미회수된 채권에 대해 완화된 기준으로 대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되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손처리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대여금 등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을 뜻합니다.

대손금은 대손 사유에 따라 손금 귀속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의 범위와 손금 귀속시기

1) 신고조정사항(강제대손 사유)

① 법(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② 각종 법에 따라 소멸된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 ‘민사조정법’의 조정에 따른 회수 불능 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 조정을 받아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대손 사유 중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합니다.


2) 결산조정사항(임의대손 사유)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외상매출금

②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④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채권은 법인이 대손 회계처리(결산조정)를 하는 때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20.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채무자의 재산파악 등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확인 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유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⑧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공제 기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 사유로 확정되는 경우에 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되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공제 절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손금의 손금처리와 대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대표님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에 꼭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인정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하여 정확하게,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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