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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반드시 환원해야 하는 차명주식! 방법은?

오늘은 차명주식 환원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명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발기인수의 요건에 의해 법인 설립 시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어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즉, 발행과 보유가 불법입니다.

차명주식은 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서둘러야 합니다. 참고로 차명주식으로 인한 위험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상법 규정에 의해 발행된 차명 주식도 동일합니다.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것이며, 이 외에 명의신탁계약해지, 소송, 주식양수도/증여,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차명주식 환원에 따른 세금 추징이 두려워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1.일반신탁해지

간소화 요건은 불충족하나 명의신탁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신탁해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증빙자료 유무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ㅁ 법인설립 시 주금 납입 내역

ㅁ 배당이 있는 경우 배당금을 돌려 받은 내역

ㅁ 명의신탁 시점의 명의 신탁 약정서(또는 해지시점의 해지약정서)

ㅁ 명의신탁 사유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

단, 일반 신탁해지를 하는 경우 상법상 발기인 충족 목적이나 사업상 대출 문제 등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명의신탁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을 통한 차명주식 환원

간소화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명의신탁의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합의가 불가능 한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절차

소송제기 → 승소판결 → 주식회수(명의신탁 해지) → 사후관리

ㅁ 주주권 합의 소송 또는 차명주식 회수 소송

(2) 사후관리

①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최초 명의신탁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

②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서류 보완 → 추후 세무서 요청 시 대응

(3) 주의사항

실제 판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는 세무사/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증빙 유무, 당사자간 합의 여부, 발생하는 세금 등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기업 상황에 맞는 적법한 방법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 주식은 환원 시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등을 검토한 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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