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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증여세 면제한도 & 절세전략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1)과 사인증여2)는 제외합니다.

1) 유증: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2)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외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면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이 면제가 가능하니 효율적인 재산 분배를 원하고자 한다면 배우자 공제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도 인정됩니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에는 사실혼 배우자, 형제, 며느리, 사위, 친 입양자의 친부모 등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합시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단위로 해당 면제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계획하여 재산을 분배하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이러한 특성을 전략적으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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