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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 임원도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할까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 임원도 DC형·DB형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의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임원에 대해 퇴직연금 적용 대상으로 할지는 사업장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는 퇴직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칼럼 작성자 : 박환성 무지개세무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보험저널 news@insjournal.co.kr 2024.07.05 11:05 기사 원문보기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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