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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feat. 보험설계사)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 중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의 출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safety/list12.do

 

 

 


전국민 고용보험

사업목적: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일하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①「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②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③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문화예술용역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등 (단,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 이중취득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보험료

-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부담)

* ’21.7.1.일부터 보험료율은 특고와 같이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7% 부담

* (부과소득 기준) 예술인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20%) 등을 제외한 금액"

• 실업급여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에도 수급자격 인정

•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대상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제외) ①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②노무제공계약의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 등 (단, 단기특고는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 보험설계사를 강조한 것은 본 글의 하단에서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 이중취득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 보험료

1.4% 적용 (사업주와 특고가 각 0.7% 균등 분담)

* (부과소득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기준보수)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133만원)으로 부과

* (직종별 기준보수)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주 직종에 한정하여 직종별 기준보수 적용

 

 


• 실업급여

-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등 충족시, 이직 전 1년 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등 충족*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전후 90일간 지급

** (상한액) ’20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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