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중소기업 대표 가지급금 해결방안 6가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의 뜻은 회계상에 따라, 세법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ㅁ 회계상 가지급금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 불분명 등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미확정 계정 즉, 가계정

ㅁ 세법상 가지급금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

 


가지급금 발생 원인과 문제점

가지급금과 같은 가계정의 발생 원인은 다양합니다.

예컨대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에서 지출은 되었는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영업 목적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접대비나 리베이트, 일용직 노동자 임금 등 증빙자료가 없어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든 간에 이를 법인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사항

가지급금은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정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시 대표이사의 자산 손실이나 근로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사후 소명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가지급금이 누적된 시기와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누적된 가지급금이 다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지급금 관련 해결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해결 방안

1)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

대표 개인의 부동산, 증권, 현금 등을 활용하여 상환하는 방법


2)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처리

금액이 적다면 단기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법

※ 늘어난 소득에 대해 추가 소득세 발생되므로 반드시 납부세액을 고려해야 함 (특히 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므로 고려해야 함)


3) 자기주식 취득

이익 잉여금 내에서 주주 동의하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리 가능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식평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해결해야 함. 특히 이익잉여금의 활용 적법성 검토 시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파악 중요


4) 자본금을 감자하여 출자금 회수 후 해결

감자되는 금액이 크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


5)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잘못 활용할 경우 세무조사등의 위험이 있음


6) 가지급금 전문 세무사를 통해 오류 수정

기업의 현황, 문제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 문제가 재발생할 수 있어 숙련된 전문가의 정확한 솔루션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좋음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