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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 등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의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법인세법 §2 12호, 법인세법 시행령 §2⑤ 1호~7호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또는 출자자(소액주주 등을 제외)와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소액주주 등 제외) 등의 직원(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법인 또는 주주(소액주주 등 제외)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3)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4)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5)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판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교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2)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3) 특정한 거래1)는 일정 금액 2)이상의 이익분여가 있을 것

1) 자산의 고가매입, 자산의 저가양도, 자금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 또는 제공, 자금 또는 용역의 고가 차용 또는 제공받는 경우 등

2)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대표적 유형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현물출자

2) 무수익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

3)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 또는 현물출자

4) 불공정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감소

5)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6) 출연금의 부담

7)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 또는 제공

8) 금전, 자산 또는 용역의 고가 차용

9) 파생상품을 이용한 이익의 분여

10) 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

11) 기타 상기에 준하는 행위를 통한 이익의 분여

 


자사주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기업이 자사주 매입 시 주식을 취득한 목적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의 유형은 크게 자본거래, 자산거래로 나누어지며, 취득 목적이 주식소각 목적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약 단순한 주식의 매매 목적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와 판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자사주매입 시, 저가매입 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재법인 -617(2006.09.05)」 질의회신

자본감소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

2)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 심사-법인-2018-0038, 2018.12.05」 판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며 자금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에 불과해 보이고, 대여금이 투자관련이라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쟁점대여금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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