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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대표이사의 적정 급여/배당

대표자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크게 급여 또는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급여만 많이 받거나 배당만 많이 받는 것보다는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정관이나 세법상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이익이 5억 원인 회사라고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대표자 급여가 늘어날수록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개인소득세와 연결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여준다고 해서 대표자의 급여를 무작정 올릴 수는 없겠죠.

대표자 총급여에 따른 소득세율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 급격하게 세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 소득공제는 본인 1인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공제만 반영함

[참고:소득세율]

 


배당금액별 소득세

2,000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대표자 총 급여를 1억 원으로 가정하고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로만 2억을 받을 때의 세금은 49,388,580원인데 반해, 급여 1억과 배당소득으로 1억을 받는 경우 세금은 37,071,664원으로 전체적인 세 부담 면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또는 모든 대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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