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거나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꼭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 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종전 투자세액공제 관련제도가 전면 개편되었고,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마지막까지 관련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 제외)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②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내용

• 기본공제

 

• 추가공제

 

① 직전 3개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 X 3%]

② 2개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 되는 경우

투자되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투자액에 대해 공제 적용

③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제9조 제12항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가목 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사후관리

해당 시설의 투자 완료일부터 지원대상 건축물등과 구축물은 5년, 이외 사업용자산은 2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과 함께 다음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

- 이자상당 가산액

 

 


절차 및 제출서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