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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먼저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최세무씨는 무지개세무법인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참가하여 200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세무법인에서는 최세무씨로부터 제세공과금 44만 원 이체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최세무씨의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학생 신분으로 별도 소득이 없으며 동 당첨 외에 다른 당첨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즉 최세무씨의 경우 44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반대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 200만 원에 본인분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공제 후 과세표준은 50만 원이 되며 소득세율 6%를 고려하면 산출 세액은 3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공제하면 종합과세 결정세액은 0원으로 원천징수된 44만 원(지방세 포함)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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