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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인의 과세문제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양도할 때 이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줄어들면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친인척끼리 이런 저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고가 손실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2. 양수인의 과세문제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산 경우 양수인에게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싸게 넘기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식은 세 부담 없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시가와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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