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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세서 대상과 제출 방법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함)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주권상장법인으로서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편법 증여 등이 존재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협력의무를 부과하여, 과세관청이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었음을 조기에 알 수 있고 편법 증여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의 주식으로 전/교환하거나 주식 인수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 제출 의무가 있음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구체적 사항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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