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 우대

 

최저한세란?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7%(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 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한다)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